뉴스투데이최경재

석 달 만에 법정 나온 MB "증거 부족, 무죄 선고돼야"

입력 | 2019-01-03 06:37   수정 | 2019-01-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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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달여 만에 항소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결심 공판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숨기는 등 형을 가중해야 할 요소가 많지만 1심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형사처벌을 앞두고 진술을 번복했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논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국민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던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할 말이 있는지″ 묻자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재판이 끝난 뒤 말하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공판이 예정된 오는 9일부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