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민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료 환급

입력 | 2019-01-04 06:45   수정 | 2019-01-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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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외 여행 보험에 가입하며 국내 치료 보장을 중복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안내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 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외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96%가 국내 치료 보장을 선택하고 있어, 중복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