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인수

유통기한 지난 기저귀, 동네 슈퍼에만…왜?

입력 | 2019-01-08 07:33   수정 | 2019-01-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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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동네 슈퍼에 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아기 기저귀와 생리대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와 대리점 모두 방치하고 있는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봤습니다.

유한킴벌리 생리대 제조 일자를 봤더니 2012년 12월 13일입니다.

생리대 유통기한이 3년이니까, 벌써 3년 전에 반품해 폐기했어야 할 제품입니다.

아기 기저귀는 어떨까.

제조 일자 2012년 3월 22일,

유통기한이 4년 가까이 지난 제품입니다.

[OO슈퍼 주인]
″(유한킴벌리) 소비자상담실에서는 대리점하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대리점 사장님은 거기(본사)에다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다른 슈퍼마켓에도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유통기한이 2~3년씩 지난 생리대와 기저귀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네 슈퍼에 생리대와 기저귀를 공급하는 대리점에선 뭐라고 할까요?

[이 모 씨/유한킴벌리 대리점 사장]
″이거 오래됐으니까 바꿔야 되지 않냐 바꿔줘야 된다 회사에다 자꾸 얘기해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 봐라″

반품이 쌓이면 당연히 대리점 손해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슈퍼에서 반품을 잔뜩 받아왔는데, 정작 본사에서 반품을 안 받아주면 창고에 쌓아둘 수밖에 없단 얘깁니다.

결국, 대리점들은 더 이상 손해를 떠안을 수 없어서 슈퍼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있어도 가져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네 슈퍼가 아닌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어떨까요?

유통기한 지난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죄다 새 제품입니다.

[**슈퍼 주인]
″대형점들은 이렇게 해달라면 메이커(제조사)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그마한 우리 같은 규모는 거의 다 도태되고…″

유한킴벌리 측은 대리점 매출액의 0.5%를 반품 수수료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걸 다 반품받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만약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샀을 땐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반품을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