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상문

또 만취 폭주했는데 '윤창호법' 비껴가?

입력 | 2019-01-10 06:33   수정 | 2019-01-10 06:3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버스와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상습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윤창호법′시행 직전의 사고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조등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질주하는 차량.

정지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결국 마주오는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은커녕 그러고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 버스가 튼 거야″
(″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800m를 달아난 이들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부딪치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 35살 임 모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임 씨의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과 2008년엔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라 종전 도로교통법 기준이 적용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전망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