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미희

이재명 첫 공판…"재판은 6월 마무리"

입력 | 2019-01-10 06:37   수정 | 2019-01-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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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형의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1심 재판은 오는 6월에 마무리될 전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