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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살 빠지는 주사?…병원들이 앞다퉈 '불법 판매'
입력 | 2019-01-12 07:12 수정 | 2019-01-1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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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부터 ′삭센다′라는 비만 치료 주사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되는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런 전문의약품을 병원이 직접 판매하는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홍대 부근의 한 피부과 병원.
건물 입구부터 ′다이어트의 혁명′이라는 비만 치료 주사제 ′삭센다′ 홍보물이 줄줄이 붙어있습니다.
이 약은 원래 비만 환자에게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주사는 매일 용량을 맞춰 스스로 놓아야 합니다.
삭센다의 주성분은 당뇨 치료제로 쓰이는데 비만 환자의 경우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제로 인정됐습니다.
이때문에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인 경우는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삭센다처럼 의사가 직접 투약하지 않는 자가주사제는 병원에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약을 사는 날은 꼭 주사를 맞고 가라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B 병원 의사]
″맞고 가셔야 돼. 안 그러면 줄 수가 없게 돼버렸어. 딱 잡고 있어. 그럼 여기로 지금 들어갑니다. 안 아파.″
의사들이 이렇게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얼까.
삭센다의 납품 원가는 한 개에 7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병원에선 이걸 보통 15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럼 개당 8만원의 이윤을 얻는 겁니다.
수험생 할인, 5개 묶음 할인 등 각종 판촉 행사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실태를 알면서도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특정 의약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느냐, 이걸 딱 알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단순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삭센다를 사용할 경우 구토와 설사, 담석증 같은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권혁상/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처방을 하면 안 되죠. (비만이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식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만 (약물 치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병원들의 불법 광고와 불법 판매가 묵인되는 사이 삭센다는 품절 사태까지 거쳐 출시 1년도 안 돼 비만치료제 판매 3위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