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덕영

국세청 착오…수십만 명 자금 출처 조사 누락

입력 | 2019-01-17 06:16   수정 | 2019-01-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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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의 행정 착오로 수십만 명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8살 A 씨는 지난 2014년 충북 청주에서 2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A 씨는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토지 구매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의 행정 실수 탓이었습니다.

국세청이 토지 자료는 빠뜨린 채 주택과 건축물 자료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명 중 절반이 넘는 26만 명이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됐습니다.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한 과세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절반가량은 주식을 사들이긴 전 10년 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중 다시 절반은 이전 3년 동안 번 총소득이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돈보다 더 적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도 388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상속이나 증여가 의심되지만 국세청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주의 조치를 하고 만 30세 미만인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소득과 증여세 신고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