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우윤근 1천만 원 녹취' 공개 "취업사기 고소"

입력 | 2019-01-19 06:19   수정 | 2019-01-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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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가 우 대사 측근과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며 이 건설업자를 맞고소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설업자 장 모 씨는 지난 2009년 우윤근 대사에게 채용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녹음됐다는 우 대사 측근 김 모 씨와의 녹취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1천만 원을 빌려 가지만, 사실은 장씨 자신이 우 대사에게 줬던 돈을 되찾아가는 셈이라고 강조하는데 우 대사의 측근은 즉답을 회피합니다.

[장씨/녹취록 (2016.4.7.)]
″정치적으로 민감하시다고 그러니까… 차용증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그 돈은 제가 (빌려서) 갚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우윤근)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것입니다.″
(웃음)

장씨가 거듭 자신이 빌려 가는 게 아니라 줬던 돈을 다시 받아가는 것이라고 반복하자 우 대사 측근은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 투로 대답합니다.

[장씨/녹취록]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차용하는 돈이 아니고 제가 돈을 갚을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물론이지.)

장씨는 이 녹취록이 곧 우윤근 대사가 자신의 돈을 받은 증거라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우윤근 대사 측은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취된 것일 뿐이라며 장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