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나림

'문콕' 했다고 '새 문짝' 안 돼…보상기준 강화

입력 | 2019-01-22 06:39   수정 | 2019-01-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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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차량 문짝이 살짝 찍히거나 긁혀서 색상이 손상되는 사고, ′문콕′이라고 하죠.

이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오는 4월부턴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용만 지급되도록 보험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짝이 살짝 찍히는 ′문콕′, 바퀴 덮개가 가볍게 긁히거나 차량 색상이 손상되는 경우.

이런 경미한 손상은 앞으로 부품 교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나도 통째로 부품으로 교체해서 보험금이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범퍼 커버의 경우 2016년부터 교체 비용 대신 수리비만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적용되는 부품이 더 늘어납니다.

자동차 엔진룸을 덮는 후드와 앞뒤 바퀴의 덮개인 펜더, 그리고 ′문콕′ 대상인 앞 뒤 문짝과 트렁크를 여닫는 뚜껑인 트렁크 리드, SUV의 경우 후면 도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7개 부품에 대해 전체 교체 비용 대신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됩니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