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유료 주차장에서 긁힌 차량, 보상은 어떻게?

입력 | 2019-01-30 07:46   수정 | 2019-01-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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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웠다가 흠집이 생기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주차장 측에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관리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관리자는 보관된 자동차가 손상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관·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고요.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는 관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서 파손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땐 CCTV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야 하고요.

관리가 허술한 무인 주차장이나 CCTV가 없는 주차장에 차량을 세울 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또, 주차장 이용 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차량 파손을 발견한 경우, 과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한 직후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