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지하철에서 음식 먹어도 될까?

입력 | 2019-02-08 07:44   수정 | 2019-02-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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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 빵, 김밥 같은 음식을 버스나 지하철에 가지고 타거나 차량 안에서 먹으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서울 버스의 경우, 냄새 나거나 쏟아질 수 있는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어떨까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차 내 음식 섭취 관련 민원만 1천 2백여 건이 넘었다는데요.

음식물 섭취 관련 민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여객운송약관에 악취가 나거나 불결함을 주는 물품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음식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더라도 냄새가 나거나 쏟아질 수 있는 음식을 환기가 잘 안 되는 전동차 안에서 먹는 것은 민폐고요.

해외여행을 가서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었다가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홍콩과 대만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만 원, 싱가포르는 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