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웅

환불 거부당하자 생후 3개월 강아지 던져

입력 | 2019-02-12 06:16   수정 | 2019-02-12 06: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강아지를 분양받은 한 여성이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강아지를 집어던졌습니다.

생후 석달된 이 강아지는 결국 숨졌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반려견 이동장에서 몰티즈 강아지 한마리를 꺼내 주인에게 집어 던집니다.

[애견 분양 가게 직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강아지가 퍽 소리 나서 깨갱 소리 나서 딱 봤더니 강아지는 이미 던져졌더라고…″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는 구토 증세를 보이다 다음 날 새벽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나왔습니다.

50만 원을 주고 강아지를 분양받은 이 여성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며 7시간 만에 가게에 다시 찾아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다″며 가게주인이 환불을 거절하자 갑자기 강아지를 던진 겁니다.

강아지가 죽자, 가게 주인은 동물 학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 여성은 강아지를 죽인 건 가게 주인이라며 맞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