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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찬
면접에서 임신계획 물어…여전한 성차별
입력 | 2019-02-15 06:49 수정 | 2019-02-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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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직장내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개월만에 100건이 넘는 성차별 사례들이 접수됐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모두 12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별 유형은 모집과 채용상의 성차별 신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배치와 승진,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기피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면접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과 임신 계획′에 관해 묻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을 묻는 식입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여성은 뽑을 수 없다′고 하거나, 자격 요건 우대 사항에 ′남자′를 명시한 곳도 성차별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한 사업주는 이미 고용된 여성 직원의 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당초 기혼자는 고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퇴사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53건과 진정 5건, 근로감독 3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