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가능"

입력 | 2019-02-18 07:45   수정 | 2019-02-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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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잊고 사용을 못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

아깝게 버린 적 있으시죠?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금액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품권 금액의 90%는 환불이 가능하다는데요.

다만, 상사채권 소멸 시효에 따라 5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발행일자가 없는 백화점 상품권은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고요.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한 문화상품권의 경우,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했더라도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5년 안에 환불하면 미사용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발행업체에 문의하면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람권 등 구매권을 선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해야 하는데요.

대체로 유효기간이 1~2년으로 짧고요.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품권 종류가 다양한 만큼 발행업체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한정된 상품을 제공하는 물품형 상품권은 업체마다 환불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 규정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