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여권 분실 잦으면 불이익 당해요

입력 | 2019-02-19 07:48   수정 | 2019-02-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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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권이 새롭게 바뀐다고 하죠.

표지 색상과 사증면의 디자인, 종이 재질 등이 달라지고 보안성도 강화됩니다.

새 여권이 나와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소지인이 원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새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기존 여권을 분실 처리하고 새 여권을 받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분실 신고된 여권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등록, 공유되고요.

분실이 잦으면 입국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할 수 있고요.

여권 유효기간도 짧아지는데요.

최근 5년 이내 분실 횟수가 두 번이면 유효기간이 5년, 세 번 이상이면 2년으로 줄어들고요.

1년 이내 두 번 이상 분실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기재정보가 변경되거나 훼손, 사증란 부족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할 땐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제시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