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나"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 2019-02-21 06:12   수정 | 2019-02-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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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사회의 노동 연령, 즉 몇 살까지를 일 할 수 있는 나이로 봐야 하는지를 오늘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현재는 예순 살까지를 노동 연령으로 보고 있는데, 30년 만에 상향 조정될지 주목이 됩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주목받는 건, 육체 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몇 살까지로 볼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기존 판례에 따라 60살까지로 보고, ″박씨에게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과거와 달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수준과 고용조건도 바뀐 만큼 아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높이는 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과 연금제도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관련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 널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65살 이상으로 판단하면 이는 지난 1989년 55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에 조정되는 겁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