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별풍선이 뭐길래"…돈 떼먹는 1인 미디어

입력 | 2019-02-25 07:30   수정 | 2019-02-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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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프리카TV 같은 1인 미디어에서는 별풍선 같은 아이템을 팔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가격보다 싸게 판다고 속이거나, 잘못 결제한 돈까지 그대로 가져가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먹방에서부터 게임 중계는 물론 미용과 일상생활까지.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시청할 정도로 1인 미디어는 10대 등 젊은층에게 친숙합니다.

16살 김다니엘 학생도 한 달에 4~5번, 한번에 2~3시간씩 아프리카 TV를 보는데, BJ의 방송이 마음에 들면 용돈을 쪼개 별풍선을 쏘곤 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잘못 결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미성년자가 별풍선이나, 광고없이 콘텐츠를 보게 해주는 퀵뷰 같은 아이템을 산 경우, 부모가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이런 사실을 결제 화면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재윤/학부모]
″아이들이 잘못 (결제) 했으면 당연히 부모가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만행위이고…″

또 플랫폼 업체 6곳은 성인 이용자에게도 구매 취소 방법과 기한을 알리지 않았고, 4곳은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 고지를 했습니다.

아프리카TV는 부가세 10%가 더 붙는다는 사실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인 미디어 플랫폼업체 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