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사람이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전화기의 전 주인과 가족을 협박해 2백만 원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고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진 등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채로 판매했다가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요.
피해를 예방하려면 단말기를 개인이나 업체에 판매할 때 반드시 기기에 저장된 사진과 연락처, 문자메시지, 앱 등을 모두 삭제해야 하는데, 이때 데이터 복구를 어렵게 하려면 개인이 직접 일일이 삭제하기보다는 공장에서 처음 출고된 상태로 만드는 ′공장 초기화′를 하거나, 데이터 삭제 전용 앱을 이용해서 지우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입하려는 전화기가 분실되거나 도난된 기기가 아닌지 알아봐야 하는데,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단기로 렌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반납할 땐 통신사에 데이터 영구 삭제를 요청해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