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중고 휴대전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주의!

입력 | 2019-03-05 07:44   수정 | 2019-03-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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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래된 중고 휴대전화만 483만여 대로 시장 규모가 8천6백억 원에 달했다는데요.

중고 휴대전화 거래가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고로 휴대전화를 구매한 사람이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전화기의 전 주인과 가족을 협박해 2백만 원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고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진 등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채로 판매했다가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요.

피해를 예방하려면 단말기를 개인이나 업체에 판매할 때 반드시 기기에 저장된 사진과 연락처, 문자메시지, 앱 등을 모두 삭제해야 하는데, 이때 데이터 복구를 어렵게 하려면 개인이 직접 일일이 삭제하기보다는 공장에서 처음 출고된 상태로 만드는 ′공장 초기화′를 하거나, 데이터 삭제 전용 앱을 이용해서 지우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구입하려는 전화기가 분실되거나 도난된 기기가 아닌지 알아봐야 하는데,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단기로 렌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반납할 땐 통신사에 데이터 영구 삭제를 요청해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