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남궁욱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심판대…사과 대신 "이거 왜 이래?"

입력 | 2019-03-12 06:07   수정 | 2019-03-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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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돼 온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어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건 23년 만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12시 34분.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법원 안까지 들어온 검은색 에쿠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전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씨는 부축도 받지 않고 꼿꼿하게 법원으로 향했고, 그 뒤를 부인 이순자씨가 따랐습니다.

전두환씨는 ″발포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 돌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거 왜 이래″

이어 ″광주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당초 구인장이 발부돼 법원 앞에서 집행 예정이었지만 법원과 검찰은 전 씨가 스스로 출석한 점을 미뤄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씨는 법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예정대로 2시 30분에 시작됐고, 전씨는 1분 전 이순자씨와 함께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전두환의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진압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작년 5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전씨는 이순자씨와 함께 법원을 떠나려다 포토라인이 무너지고 취재진이 몰려들자 크게 당황한 채 간신히 차에 타 법원을 떠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마는 사죄하라″고 외치며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전씨는 어제, 재판 관할지를 광주로 볼 수 없다며, 또다시 재판 이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MBC뉴스 남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