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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가전제품 '핵심부품 보증기간' 아시나요?
입력 | 2019-03-13 07:43 수정 | 2019-03-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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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경우,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는 1년인데요.
가전제품의 기능상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목별 핵심 부품과 보증 기간이 명시돼 있는데요.
냉장고의 핵심 부품은 기체를 압축하는 기능의 ′컴프레서′이고요,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이 밖에도 LED TV의 패널 보증기간은 2년, 세탁기 모터와 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품의 보증기간과 핵심 부품의 보증기간이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일 뿐, 제조업체마다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같은 모터라도 모터 종류에 따라 핵심 부품이 아닐 수 있고, 핵심 부품 외부에 달린 부속품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유상으로 수리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대부분은 부품 한두 가지 정도만 핵심 부품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아예 핵심 부품 자체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전자기기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대표적입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액정과 메인보드가 중요한 부품이지만 핵심 부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