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수아

"어? 시각장애인 아니네?"…마사지 업소 돌며 협박

입력 | 2019-03-14 06:52   수정 | 2019-03-1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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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행법상 안마, 마사지는 시각 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도 많은 게 현실인데, 이 점을 빌미로 전국의 마사지 업소를 돌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초, 서울의 한 타이식 마사지 업소입니다.

안마를 받고 나온 남자 손님 2명이 갑자기 직원을 불러 세웁니다.

[A씨/마사지 업소 이용객]
″이거 피부샵, 허가예요? 마사지를 어떻게 해. 지압을 어떻게 해.″

당황하는 업소 직원에게 의료법 조문을 직접 찾아 읽기주기까지 합니다.

[A씨/마사지 업소 이용객]
″내가 받는 마사지 불법인가 합법인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합법. 현행법상 비시각장애인 안마시술행위 모두 불법이라고 나와 있어. 어?″

그러면서 ′안마를 받고 난 뒤 몸이 아프다′며 넌지시 돈을 요구합니다.

[김 모씨/마사지 업소 이용객]
″불법인데…그걸 떠나서 치료받는 게 우선이니까.″

이런 협박은 잘 통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안마는 시각 장애인들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마사지 업체 50여곳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천5백만원을 뜯어냈습니다.

마사지업은 거리에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처벌 조항 때문에 피해 업소들도 경찰 신고를 꺼렸습니다.

[피해 마사지 업소 주인]
″(피의자들이) 너무 아파서 뼈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고…처음에 3백만 원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신고하면 너희 여기 다 문 닫게 된다.″

대신 이들은 불법 성매매 업소는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불법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협박을 당한 업소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