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철원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결정

입력 | 2019-03-26 06:12   수정 | 2019-03-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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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한국 내 재산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이겨 평생의 한을 풀었다면서도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미쓰비시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지난해 대법원 판결 직후]
″73년을 기다렸는데 참말로 이것이 우리 손에 잡혀야 돈이지 하고…지금 곧이듣지도 않고 돈 줘야 주나 보다 하지. 그렇게 지금까지도 나는 마음이 안 가요. 지금 화만 나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1월 법원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갖고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압류해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쓰비시가 국내에 출원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모두 8억 4백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자산을 압류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김정희 변호사/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대리인]
″판결문이라는 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판결을 통해서 권리 실현을 하는 절차는 개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강제동원 피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원고 모집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