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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현금 요구하면 '불법 도급택시'?
입력 | 2019-03-29 08:07 수정 | 2019-03-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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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자꾸 요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면 불법 도급택시가 아닌지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급택시는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는 불법 운행 형태인데요.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이 어렵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의심 택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도급택시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규정 위반 행위로, 서울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카드기가 고장 났다면서 요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지급을 승객에게 요구하거나, 조수석 앞에 있는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운전기사의 얼굴이 다르면 도급택시일 수 있는데요.
의심이 간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수증을 받아 증거 자료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