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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본격 시행…위반시 시정명령 후 처벌

입력 | 2019-04-01 06:12   수정 | 2019-04-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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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어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됩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계속해서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