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소연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7개 학교 뒤흔든 '학폭'

입력 | 2019-04-02 06:47   수정 | 2019-04-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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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학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강제 전학 외엔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어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초, 중학교에 입학한 14살 김 모 군은 친구들과 학교 정문을 나오다가 무서운 형으로 알려진 같은 학교 2학년 윤 모 군 등 4명을 만났습니다.

윤 군은 갑자기 돈을 요구했고 김 군 등 8명은 줄줄이 돈을 빼앗겼습니다.

놀란 김 군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학교에 바로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김 군(피해학생) 어머니]
′문신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내가 뒤져서 있으면 너네들 또 죽인다′고 그랬나봐요. (빼앗긴) 액수도 커요. 5만 원도 있고,
4만 8천 원, 적은 애가 2천 원, 3천 원.″

다른 중학교 신입생 한 모 군도 올초 SNS를 통해 윤 군을 처음 알게 된 뒤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한 군은 윤 군으로부터 다른 동급생들의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에도 시달렸고 연락을 피했더니 직접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한 군/피해 학생]
″턱을 한 대 주먹 치고, 골목길 쪽으로 끌고 다니면서 뒷통수나 아니면 입이나, 입술을 쳐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피도 좀 많이 났고…″

경찰은 공갈과 폭력 혐의로 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교측도 내부 조사를 벌여 피해 학생 7명을 확인한 뒤 지난 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교육청은 인근 중학교 7곳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처분은 ′강제 전학′ 조치인데, 같은 지역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심각하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그럴 만한 건도 아니고…″

특히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피해학생과 부모들은 윤 군이 보복행위를 할까봐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