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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오늘 다시보기] 긴급조치 4호 선포(1974)
입력 | 2019-04-03 07:25 수정 | 2019-04-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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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오늘 ′유신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습니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며 민중·민족·민주 선언문을 발표한 후였습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과 수업이나 시험거부, 집회시위를 일체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뉴스 977보]
″우리 대한민국 내에 침투하고 있는 반국가적 불순 분자들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정부는 긴급조치 4호에 따라 1024명을 연행조사하고 이 가운데 18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어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에 인혁당이 있다며 주동자 23명을 지목했고 이 중 8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긴급조치는 이후 9호까지 선포됐고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법원은 이후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관련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훈희/故 유홍선씨 유족(2007.1.23 뉴스데스크)]
″이렇게 백일하에 무죄가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니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말밖에 더할 수가 없죠.″
그러나 유가족들은 수십년을 간첩의 가족이란 누명 아래 살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고, 긴급조치는 ′사법살인′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