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내년까지 법 개정

입력 | 2019-04-12 06:11   수정 | 2019-04-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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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결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66년간 유지돼온 낙태죄는 늦어도 내년 말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낙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태아의 생명보호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주문 형법 제269조 1항(낙태 여성 처벌), 제270조 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임신 여성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태아 보호는 무의미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헌과 합헌이 4대4로 갈렸던 7년 전과 달리, 위헌 정족수 6명을 초과한 7명의 재판관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헌법불합치 입장에 선 재판관이 한 명 더 많아 최종 결정은 ′헌법불합치′였습니다.

명백한 위헌이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고, 입법 기한은 내년 말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단순 위헌 즉 낙태죄 즉시 폐지 입장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이미 낙태죄는 형벌로서 기능 하지 못한다며, 즉시 폐지해도 큰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죄 합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처벌을 없애면 낙태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