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오현석

선진화법…새누리당이 만들고 한국당이 파괴

입력 | 2019-04-27 06:07   수정 | 2019-04-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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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최대 징역 7년에, 5백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강력한 내용인데, 이번 사태로 벌써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관계자 20명이 고발됐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머와 전기톱에 최루탄까지 과거 쟁점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둘러싼 폭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신설된 게 ′국회 회의 방해죄′입니다.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행이나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를 하고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서류 등을 손상·은닉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회의 방해죄′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법은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주도했습니다.

황우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5월 1일)]
″몸싸움이나 망치나 또 최루탄이나 이런 모습이 더 이상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하지만 국회선진화 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에 국회는 다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사과와 의안과 등 사무처까지 봉쇄됐고,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은 몸싸움 와중에도 증거를 수집하느라 바빴습니다.

″얼굴 위주로 찍어요, 얼굴!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각오하세요!″

민주당은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강효상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해 20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