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차용증에 채무자 서명만 받으면 안 돼요

입력 | 2019-04-27 07:24   수정 | 2019-04-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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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연예인 가족에게 돈을 떼였다는 이른바 ′빚투 논란′이 거셌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인과 금전거래를 할 땐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채무자에게 자필 서명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차용증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렵고요.

나중에 채무자가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우기면서 역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과 막도장도 안심할 수 없는데, 곤란한 상황을 막으려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또, 차용증은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사본을 받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고요.

빌리는 금액과 이자, 이자 지급일, 돈을 갚는 날짜는 물론,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위약금, 차용증 작성일, 채무자 날인까지 정확히 적어둬야 합니다.

차용증은 소송할 때 증거로 활용될 뿐 강제 집행을 위한 법적 효력은 없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