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차량 사고 시 상대방 블랙박스도 찍어요

입력 | 2019-04-29 07:43   수정 | 2019-04-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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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요.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현장 사진부터 남겨야 하는데요.

차량 번호판과 함께 파손 부위가 잘 나오도록 전면에서 사진을 찍고요.

자동차와 차선이 잘 보이도록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 네 방향에서 모두 촬영해야 합니다.

파손 부위는 근접 촬영해야 하고요.

차량의 진행 흔적을 알 수 있도록 도로 위에 남은 바퀴 자국과 바퀴가 돌아간 방향까지 꼼꼼히 남겨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고 과실 비율을 따질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멀리서 찍은 사진도 남겨야 하는데요.

차량에서 10~20미터 정도 떨어져서 사진을 최소 4장 이상 촬영하고, 현장 주변에 있는 비보호나 일방통행 등 교통 표지판이 있다면 함께 찍어놓는 게 유리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고 촬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증거를 없애려고 블랙박스가 없다거나 영상이 지워졌다면서 잡아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