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손령
입 여는 '키맨' 윤중천…"집 한 채 뇌물로 요구"
입력 | 2019-05-09 06:04 수정 | 2019-05-09 06: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보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의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돕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 자체만으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데, 관건은 뇌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공소시효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확보한 진술은 ′뇌물′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돕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진술.
사업이 좌초되면서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만으로도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2008년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걸겠다며 1천만 원대 그림을 가져갔다″는 진술도 뇌물 액수 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공소시효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죄는 10년 이내의 사건만 처벌할 수 있지만
뇌물 규모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진술 내용이 10년 넘게 지난 2007년과 8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뇌물 액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씨는 또,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의 성관계 폭로를 무마해 달라며 2백만 원을 줬다″며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받아야 할 1억 원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을 불러 피해 여성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짓 진술에 대해 추궁하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