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민

아파트 '줍줍' 차단…'무순위청약' ↓ '예비당첨자' ↑

입력 | 2019-05-10 07:31   수정 | 2019-05-10 07:3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으로 현금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비 당첨자 비율을 대폭 늘리고, 사전에 신청하는 무순위 청약은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분양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본청약 계약 포기자에 대비해 받는 무순위 청약에 본 청약 3배가 넘는 6천 7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미계약분 청약 신청자]
″무순위로도 하고, 1순위도 지금 50대 50으로 추첨도 있으니까 둘 다 넣어 보려고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없거나 다주택자여도 신청할 수 있어, 미계약분을 현금 부자들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줄어듭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 당첨자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데, 오는 20일 이후 500%까지 늘어납니다.

예비 당첨자를 늘리면, 먼저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해도 뒷 순위인 사람에게 계약 기회가 와서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줄게 됩니다.

국토부는 본 청약 전에 신청을 받는 ′사전 무순위 청약′은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전 무순위 청약의 높은 경쟁률을 건설사들이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사전 청약이 사람을 동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실수요자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국토부는 다만 입법 예고 등을 거쳐야 해서 사전무순위 청약 폐지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