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의표

승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입력 | 2019-05-15 06:45   수정 | 2019-05-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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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가수 승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가수 승리 씨가 어젯밤 10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지 약 12시간 만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직접 성매매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해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그리고 버닝썬의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승리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법인 성격과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계좌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담팀까지 꾸린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금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밝히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