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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잇단 집배원 '돌연사'…"휴일에 상사 이삿짐도 날라"
입력 | 2019-05-15 06:50 수정 | 2019-05-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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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충남 공주에서 30대 집배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곤하다며 자러 들어갔다가 돌연사 한건데요.
집배원노조는 살인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주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 집배원으로 일해온 34살 이은장 씨.
피곤하다며 방으로 자러 들어갔다가, 어머니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나온 것은 돌연사 소견.
유족들은 이 씨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과중한 업무를 거부하지 못해 계속 과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상사의 사적인 업무까지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재홍/유족]
″(상사가) ″우리 집 개 밥, 사료 좀 줘.″ 그러니까 은장이가 친구들이니까 얘기를 했겠죠. ″야, 이런 것도 시키더라. 쉬는 날 자기 이사하니까 나와서 이삿짐도 나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동료들은 산더미처럼 일이 몰려들면서 밥 먹듯 연장근무를 했지만,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25명의 집배원이 숨졌는데, 대부분 과로와 안전사고가 원인이었다며, 살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최승묵/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우정사업본부가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예산을 반토막 내고, 인력 증원 없이… 당연히 무료 노동이 늘어나고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근로기준법 상 계약직 집배원들은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돼있다며, 이 규정이 준수돼온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류일광/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
″근로기준법 내에서 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하고, 교육을 시키고 안내해왔습니다.″
이씨가 숨지기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난 집배원도 2명.
지난달엔 천안에서 50대 집배원이 출근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