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별장 성범죄' 정점…김학의 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 2019-05-16 06:08   수정 | 2019-05-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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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장 심사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윤중천 씨로 하여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돌려받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특수강간 혐의 대신 윤중천 씨의 강요를 받은 여성들과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았을 때 적용하는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근 2차례 소환 조사에서까지 ″윤중천 씨를 모르고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윤중천 씨 등의 진술 증거를 법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가 김 전 차관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