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음식점서 말다툼하다 폭행치사…'살인죄 처벌' 청원 外

입력 | 2019-05-29 06:08   수정 | 2019-05-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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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식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20대 남성이 숨지자,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지난 12일 새벽 이곳에서 20대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던 다른 남성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입원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목격자]
″여자분이 뛰어 들어와서 신고해달라고 그래서…(나가보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피해자 일행 분이.″

경찰은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지만, 피해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사이 3만 명 넘는 시민이 청원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한 결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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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문을 붙잡습니다.

문을 흔들고 두드리던 남성은 집 앞을 한동안 서성이다 사라집니다.

어제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로, ′성폭행 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도주한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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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저녁 6시쯤, 부산 진구의 한 상가 건물 4층의 바둑 기원에서 불이 나 11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탕비실 천장 전선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