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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자전거 지하철 승차, 주말만 허용?
입력 | 2019-06-08 07:28 수정 | 2019-06-0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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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즐겨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노선마다 자전거 휴대 승차 허용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울·수도권 지하철은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만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고요.
서울 9호선과 인천 2호선,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우이신설선 등은 휴일과 관계없이 자전거 휴대가 금지돼 있는데요.
자전거 휴대가 허용된 노선도 열차의 맨 앞 칸과 뒤 칸에만 가지고 탈 수 있고, 쓰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고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가는 승차를 거절당하거나 부가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는 대부분 들고 탈 수 있고요.
전동 킥보드 등 그 외 휴대품의 경우, 길이와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경우는 승차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