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유해야생동물 '까치·참새' 포획해도 될까?

입력 | 2019-06-13 07:44   수정 | 2019-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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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뿐 아니라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죠.

이 때문에 정부는 사람이나 가축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멧돼지와 같은 맹수류 말고도 흔히 볼 수 있는 까치와 참새, 집비둘기도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까치는 전주 등 전력시설을 망가뜨리고, 고라니, 멧돼지 등 다른 동물들은 농작물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주는데요.

청설모와 꿩, 까마귀, 두더지, 일부 오리류 등 포유류 6종과 조류 11종 등 17종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일반인이 함부로 포획해서는 안 되는데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포획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500만 원 한도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