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전동킥보드, 보도에 세우면 안 돼요

입력 | 2019-06-15 07:27   수정 | 2019-06-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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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된 경우가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에 세워 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도 있지만,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기기도 보도에 주차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도로법에는 물건을 놓는 등 도로를 점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허용하지 않은 물건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 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요.

당연히 보도에 주차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 관련 규정은 어떨까요?

전기자전거 역시 원칙적으로는 인도에 세워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운영하는 일부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지자체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