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이명희·조현아 징역·집행유예…"벌금 약해"

입력 | 2019-07-03 06:12   수정 | 2019-07-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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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씨.

두 모녀가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명품 밀수 혐의에 이어서, 이번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과 20일만에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씨와 큰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명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형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과 1천 5백만원씩만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켰다″며 ″벌금형으론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 또는 결혼이민자 신분을 획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모녀는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고 관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종 결심 공판에서 이명희 씨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모든 일은 자신이 했고 어머니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수천만 원 대의 명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다른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탭니다.

이 밖에도 이씨는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