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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철
[뉴스터치] "생맥주는 배달 안 돼요"
입력 | 2019-07-03 07:18 수정 | 2019-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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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오늘 첫 소식은 대표적인 야식메뉴 ′치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앵커 ▶
치킨 주문하면서 시원한 맥주를 빼놓으면 좀 섭섭하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맞습니다.
그런데, 갈색 페트병에 넣어서 배달되던 생맥주 주문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현재 주세법 15조에 따르면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생맥주를 별도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주류 가공이나 조작 행위로 판단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최근 배달앱 업체들은 생맥주 메뉴 등록을 신청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반려′ 처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기존에 생맥주 메뉴를 등록해 판매한 업주들에게도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메뉴를 내리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제품으로 나온 캔맥주나 병맥주를 배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앵커 ▶
치킨과 함께 갈색 페트병에 담겨 배달되던 생맥주는 이제 보기 어렵게 되겠군요.
다음 소식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