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양훈

'한국말 못한다'고 상습폭행…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9-07-08 06:12   수정 | 2019-07-0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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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베트남 국적의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남편에 대해 특수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폭행합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여성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데도 남성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남편의 폭행 이유입니다.

[김 모 씨/남편]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치킨 온다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울어도 폭행은 계속됩니다.

[김 모 씨/남편]
″그쳐… 말했다 5분… 재워 빨리…″

경찰은 남편 36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난 4일 베트남 국적의 아내 30살 A 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김씨의 아내는 3년 전 김 씨를 만나 임신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출산한 뒤, 지난달 16일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20여 일 동안 생활하면서 아내는 김씨에게 자주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아내가 폭행 영상을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가 말을 잘 못 알아먹고… 그런다고 (폭행이) 6월 25일 날 한번 있었고. 7월 4일 날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여성과 아이는 여성전문보호기관으로 인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