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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입국 여부 오늘 대법 판결

입력 | 2019-07-11 06:14   수정 | 2019-07-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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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위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1)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던 유 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딴 뒤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입국이 금지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