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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내 탓이 아닙니다"…'직장 갑질' 이렇게 대처하세요
입력 | 2019-07-17 06:19 수정 | 2019-07-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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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사의 갑질이 줄어들 거란 기대와 함께 신고가 잘 되겠느냐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 대비한 직장갑질에 대처하는 십계명도 나왔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괜히 신고했다 자신만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지 사장이 갑질하면 회사가 도와줄지도 미심쩍습니다.
직장 갑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공익 단체가 갑질 대처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그리고 나서 괴롭힘의 내용과 시간, 목격한 동료들을 기록해두거나
동료 증언 등을 녹음해두라고 조언합니다.
괴롭힘 입증 책임이 신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사장이 가해자여서 신고하기 두려우면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이때 반드시 2차 보복갑질도 대비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래도 혼자 신고하기 두려우면 노동조합이나 노사 협의회를 통해 대응하면 됩니다.
또 회사가 직장 갑질 종류와 징계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시정 조치를 내린 뒤 한 달 뒤에도 시정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