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EMS 운동 중 실신…'과실' 트레이너 '금고형'

입력 | 2019-07-31 06:48   수정 | 2019-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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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리포터 ▶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람 잡을 뻔한 EMS운동″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EMS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기 신호를 이용해 근육에 자극을 줘 운동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한 헬스클럽에서 아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자극슈트를 입고 한 고객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런 전기 자극에 놀라 양팔을 들며 반응을 했지만 헬스 트레이너가 오히려 더 강한 전류를 보내 결국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 고객은 6주 동안 안정을 취해야할 정도의 뇌출혈과 2, 3개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외상성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트레이너가 고객의 상태를 주시하며 전류 강도를 조절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 ▶

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운동이지만 주의가 필요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