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해수욕장서 드론 비행 금지

입력 | 2019-08-08 07:43   수정 | 2019-08-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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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조종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개장 기간에 관리청의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도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초경량 비행 장치를 날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국내 한 해수욕장의 노천탕에서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드론 비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국립공원에서도 공원 자원 훼손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미리 비행금지구역이거나 제한구역이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비행 가능 지역이라도 지상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