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상재

"출국하면 준다더니"…퇴직금 못 받는 이주노동자

입력 | 2019-08-13 06:20   수정 | 2019-08-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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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해, 출국을 해야만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적게 받거나 심지어 떼여도 손 쓸 도리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통영에서 3년 동안 어구 만드는 일을 하다 최근 네팔로 돌아간 이주노동자 키란 씨.

사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출국하면 입급하겠다 해놓고선, 정작 한국을 떠난 뒤론 감감 무소식입니다.

[키란/네팔인 노동자]
″(사장이) ′네팔 가야 (퇴직금) 나와′라고 말했어요. 저 네팔에 왔어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국내 체류기간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월급에서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습니다.

이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모자라면 그 차액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이 출국만기보험금을 이주노동자들이 출국을 한 뒤에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진출국을 유도해 불법체류를 줄이겠단 취지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이미 출국한 뒤에는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해도 그만입니다.

국내 사업주에 요구하면 ′다시 입국해 받아가란′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존스 갈랑/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활동가]
″′너는 성실 근로자니깐 다시 불러주겠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 77명 가운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류지호/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안내문을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달라고 해서…″

이주노동자 단체는 퇴직금은 출국 전에 모두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