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아들 친구 "왕따" 모함한 학부모 벌금 50만 원

입력 | 2019-08-16 07:19   수정 | 2019-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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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첫 번째는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 험담을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 앵커 ▶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벌금형까지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초등학생인 아들 친구가 ′왕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A씨는 학부모 모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학부모에게 아들 친구인 B군에 대해 ″학교에서 왕따″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고, 학부모 사이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선고 이유였습니다.

◀ 앵커 ▶

본인이 꺼낸 말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네요.

한창 교우관계에 예민한 초등학생에게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말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