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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위장매매 의혹" 한국당, '조국' 파상공세
입력 | 2019-08-17 06:10 수정 | 2019-08-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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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가 잇따라 있었다는 건데, 조국 후보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5년간 이곳을 보유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 집을 팔았습니다.
당시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된 시점.
그런데 이 집을 산 사람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 조 모씨였습니다.
흔치 않은 거래인데, 공교롭게도 이런 거래는 또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이 2014년에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
조 후보자 부인은 지난달 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집 주인이 조 후보자 부인으로, 동생 전처가 세입자로 돼 있습니다.
게다가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은 이 빌라에 전입신고가 돼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점을 근거로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긴 ′위장매매′가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자금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어떻게 공교롭게 이혼한 전 동서에게 이 두채의 아파트(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지…″
동생 내외의 위장 이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갖고 있어,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조 후보자가 알고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자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해운대 아파트는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위장 매매가 아니고, 빌라 계약서 명의가 반대로 된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이혼한 것이 맞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