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정혜

"외부인 출입 합법화 우려"…CCTV 설치도 제외

입력 | 2019-08-17 06:16   수정 | 2019-08-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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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술실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들어가는 이른바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술실에 누가 들어가나 기록해둔다는건데, 환자들이 요구해온 수술실 cctv 설치는 대책에서 또 빠졌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직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심한 경우는 (영업사원이) 척추수술을 하면서 스크루라고 나사 부분, 대신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것까지…″

[모 정형외과 의사]
″실질적으로 (수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다 거의 관여를 했죠. 기구상이.″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은 의료계의 오래된 관행이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술실 출입자들의 이름과 목적을 기록해두고 비의료인이 들어갈 경우 병원장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기면 영업정지 15일, 인명사고까지 나면 병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만 합법화해준 꼴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 사람들이(비의료인) 들어와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라고 승인해주는 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왔는지를 그래도 기록관리 한다고 하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되니까요.″

복지부 내부에서 ′대리수술 근절대책′으로 함께 논의됐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이 이번에 또 빠진 것도 문제입니다.

대리수술이나 의료 사고 예방은 물론 의료진 신뢰까지 높일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그동안 숱하게 요구해온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환자 단체는 또 실망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그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하면 (출입)허가제를 시행할게 아니라 차라리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첨예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진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 병원급엔 경찰청과 직접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하는 대책도 이번 입법에 포함시켰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